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 제219호 다기능해양환경관리선 ’(이하 행정선)이 불법으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달청자료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2011년 목포시가 발주해 2012년 6월에 진수한 이 행정선은 계약업체와 시공업체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3억7천4백6십만원상당의 행정선인 선박을 제작하는 이 공사는 당시 조달청을 통해 배를 만드는 업체인 D업체가 낙찰됐지만, 시공은 엉뚱한 H업체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목포시의 이해 할 수 없는 해명으로 동일한 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 할 수 있었는지는 미궁이지만, 조달청 계약자료와 목포시 보관자료가 상이한 것. 지금은 H업체가 사라졌지만, 계약과 시공을 했던 2011년과 2012년 당시 D업체와 H업체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시공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목포시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일간의 답변 준비기간을 요구했고, 수일후에는 엉뚱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황당한 사실에 대해 목포시 현 책임자와 담당 책임자는 ‘D업체가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D업체가 낙찰을 받았지만 목포시 보관자료에는 H업체가 시공을 한 것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존재하지 않는 D업체가 낙찰되면서 H업체가 시공을 했다는 말이 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황당한 해명이다.
하지만, 목포시 책임자가 궁색하게 해명했던 D업체는 등기부등본상에 당시에 버젓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최근 항간에 이 행정선이 저속운행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취재진이 계약당시 서류를 검토 하던 중 드러났다.
이에 본보를 비롯한 취재진 등은 본 행정선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방침이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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