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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정화구역 내 신 변종업소‘키스방’단속
기사입력  2015/05/07 [15:2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
5. 6(수) 전남대학교 사대 부설중학교 외곽에서 약 60M 부근에 위치한 북구 중흥동 원룸밀집지역 내 4개의 원룸 객실을 임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백씨와 여종업원 등 총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업주 백씨는 올해 4월 8일 경부터 학교주변정화구역 내에 원룸 4개 객실을 임대한 후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신․변종업소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 신원 확인이 된 손님만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본인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원룸과 맞은편에 있는 원룸 객실을 따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으며,

시간당 8만원(업주 3만원, 종업원 5만원 분배)의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속칭 ‘핸플’을 알선하여 불법 영업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예약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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