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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당선자 구속”
"조합원들에게 사과 상자 등 물품전달 혐의"
기사입력  2015/05/07 [15:0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경찰서는,
‘지난 3. 11에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광양의 00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A씨(54세)를『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점장 B씨(36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A씨는 2015. 1월초순경부터 2. 20.경 사이에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 300여만원)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직원들을 이용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하여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조합장 A씨가 위 기간에 3,6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60여명 이외에 추가로 사과박스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과박스를 받는 조합원이 추가 자수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자수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받은 물품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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