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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강력징수'
기사입력  2015/05/07 [14: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체납액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 동안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으나, 그 결과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와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코자 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 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급수정지와 함께 재산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노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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