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4일 전 여자친구를 1년여 동안 괴롭힌 A(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B(56·여)씨가 지난해 2월께 헤어지자고 말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집과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그 이후 더욱 심한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중인 B씨를 폭행한 사실도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와 신변보호를 요청에 따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남도민일보/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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