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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행위 보복운전 피의자 3명」검거
"급제동․차량밀어붙이기․끼어들기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피의자 3명 입건"
기사입력  2015/05/06 [13:2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 2015. 3. 14. 05:40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편도3차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급제동, 차량 밀어붙이기, 터널 안 급정차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지간으로 우회전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24km를 피해차량을 쫓아가면서 급제동, 차량 밀어붙이기, 터널 안 급정차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고, 동승자들은 상체를 차량 밖으로 빼 욕설과 손짓으로 차량을 세우라며 30분 동안 극도의 공포감을 주며 위협하였다.

그리고 이를 피해 회사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폭파해버리겠다고 경비원들을 위협하고, 야간 생산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회사원들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40분간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순천경찰은 운전 중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시비를 벌이고 앙갚음하려는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집중적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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