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지역 대표 향토음식인 광양불고기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증명표장(상표권) 등록을 위해 ‘광양불고기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을 추진한다.
2,200만 원을 들여 실시하는 이번 용역은 기초 환경조사와 광양불고기 업소 현지 실태조사, 증명표장 디자인(로고)제작 등을 거쳐 8월 중에 출원등록할 계획이다.
증명표장이란 서비스업의 품질, 상품, 생산방법, 원산지나 그 외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의 일종으로, 시에서 광양불고기의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를 말한다.
증명표장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침해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불고기 전문식당의 품질 향상과 고품격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광양불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중 품질과 원산지, 생산방법 등 사용자격을 갖춘 광양불고기 증명표장 인증식당을 선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광양닭불구이, 섬진강재첩 등 광양시 대표음식브랜드에 대한 증명표장 출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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