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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안전도 진단 신청해 등급 상향조정 대비
제도 변화에 따른 등급 재평가 필요
기사입력  2015/05/06 [13:0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시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 상향조정에 대비할 방침이다.

 

지역안전도는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능력 등의 진단을 통해 결정된다.

위험환경 분야는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를 각 부처의 통계자료로 활용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10년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사회적·지형적 취약요소인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인명피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수, 산사태 위험지 면적, 수계밀도, 불투수면적 비율, 급경사지 수, 해안선길이 등 13개 항목을 진단한다.

 

관리능력 분야는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에 의해 현지진단으로 평가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구 예방대책, 해안재해대책 등 재해유형별 행정관리능력 등 26개 항목을 진단한다.

 

방재성능 분야는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인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관거시설·배수펌프장·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 하천·소하천 정비실적, 사방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 실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적 등 18개 항목을 진단한다.

위험환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연적 특성을 산술적으로 변환해서 진단해 지자체의 특수성을 나타내며, 관리능력과 방재성능은 실질적인 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을 보여준다.

 

지역안전도는 지난 2007년도에 진단기법이 도입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 2011년 두 차례 실시됐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전년도 진단결과의 하위 15%에 해당하는 지자체들과 진단받고자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실시했으며, 목포시는 진단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안전도는 ▲ 2012년 이후 검사에서 과거 두차례 진단 결과가 2014년까지의 관리능력과 방재성능 평가 자료로 활용 ▲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방재성능 분야의 비중이 연차적으로 20%씩 증가 ▲ 위험환경 분야는 급경사지와 해안선길이 등 2개가 위험환경 분야에 신규항목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도 진단결과 전국 하위 1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안전도 등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지역안전도 진단을 국민안전처에 신청해 등급 상향조정에 대비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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