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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 제도 15년만에 부활 조짐
기사입력  2014/12/19 [11:4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성단체 “이미 위헌 결정, 국방부 헌법 존중하라” 반발
예비역 취업 시 만점 2%내 보상점 부여… 여성·장애인 반발이 관건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후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당장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께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 문제는 여성·장애인 반발… 논의 과정 필요
위헌 소지까지 제거하며 국방부는 물론 혁신위까지 군 가산점을 부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 여부다. 이미 2005년과 2008년(주성영 전 의원), 2007년(고조흥·김성회 전 의원), 2012년(한기호 의원)에 의원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번에 혁신위가 가산점을 되살리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선진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여론 조사 근거를 들수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1979년 연방 대법원에서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판결이 났다.


반면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보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국방부가 데이터로 내놓은 여론조사 시점이 최근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4월 리서치 앤 리서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군 복무 보상제도에 찬성했다. 남성은 88.3%, 여성은 78.8%였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다. 혁신위도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발표 이후 기자와 만나 “(여성계의 반발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서 확언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미 여성계는 국방부와 혁신위의 생각과 다르게 행보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민일보/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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