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읍장 최정길)은 5. 1일부터 8. 31일까지 4개월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본격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책임징수제 운영, 고질체납자 거주지 지속적인 방문 독려 및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영광읍의 목표 징수액인 2억 5천여만원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영광읍사무소 관계자는“한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특별징수기간 중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라고,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막무가내로 납부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양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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