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쪽 89㎞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한 중국 대련선적 76t급 운반선 요대중어운15127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운반선은 지난달 24일부터 우리측 해역에서 중국어선 10여 척으로부터 5175㎏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4575㎏만 적어 6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운반선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해 담보금 65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