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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불법투기 근절 대책 발표
광주 최초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 등 7개항 추진
민형배 광산구청장, “지역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응원할 것”
기사입력  2015/05/04 [10:1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 등 광산구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산구 아파트 시장에서 불법투기를 막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수완지구 대표적인 D·Y·H 세 아파트의 85㎡ 아파트 한 채 실거래 가격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현재 37~39%나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광주지역 이외의 외지인들에 의한 광산구 아파트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상 첨부【참고1】참조). 아파트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호남선 KTX 개통, 나주혁신도시 인접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이런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속칭 ‘떴다방’과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광산구가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최근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로 15명의 부산·울산 등 외지인들이 주소를 옮겼다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자 빼는 등 프리미엄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 정황도 포착돼 구는 사법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실제 북구 한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자로 당첨되기도 했다.

 

광산구의 종합대책은 7가지. 이중 핵심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이다. 이는 위장전입 등 작전세력 차단을 위한 조치로, 3~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민만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다. 이미 광산구는 22일 광주 최초로 소촌동 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우선공급대상 거주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분양일 특별대책단 구성·운영, 다운계약·거짓신고 세무조사 의뢰, 부동산 피해 신고 신문고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안정화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실제로 입주해 아파트에서 살아갈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다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거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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