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5. 04. 30.(木) 순천시 연향동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하고 환전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을 적발하여 업주 장○○(52세,남)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497만원, 똑딱이 40개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조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행성게임장은 청소년이용가 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면서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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