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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기사입력  2015/04/30 [15:2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 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운전자가 마주 오는 직진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운전자도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좌회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인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상 중한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된다.

 

최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 시행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는 신호에 의해 보호되는 좌회전과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비보호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신호체계로, 앞으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확대될 것이므로,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호위반의 불이익을 당하는 운전자가 없기를 희망한다.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임 현 중 제공)

KJA뉴스통신/반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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