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정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2015.4.10.부터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고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 장기화로 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임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교통조사계에 사고처리 전문 조사관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심층 면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하여 피해보상과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에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 단체에 연계 해주도록 하였다.
여수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종합적, 체계적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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