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문화재단 사무처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의회추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의 위원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강행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3명, 시장 추천 2명, 재단이사회 2명 등 총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시의회의 위원추천을 무시한 채 인사 추천 강행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은 “의회 추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하면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면서 까지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것은 측근 임명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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