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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수급자 양심에 달려있습니다 !!!
김영기 지청장, 2015.5.1.~31. 자신신고기간 운영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기사입력  2015/04/30 [12: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지청장 김영기)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5월 한 달을 실업자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5조 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와 더불어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15.4월 현재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하고 79명에게 부정수급액 등 9,7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하였으며 부정수급 주요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59명(7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정보, 4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부정수급액이 배액징수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되는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하였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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