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나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동된 2,860필지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및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