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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국 최초 직거래 활성화 조례 시행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개장 앞둬, 농특산물 직거래 제도적 뒷받침
기사입력  2015/04/30 [09:1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강진군은 지난 20일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 판로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공포한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강진 지역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 근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해 평균 234농어가에서, 197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이 직거래되었으며 택배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강진군 직거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직거래 선도농어업인 육성,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 1‧2차(생산‧가공)산업에 머물지 않고 3차산업에 해당되는 농수산물 유통분야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직거래 지원센터는 농어업인들이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시스템으로 판매 홍보 및 거래 실적을 종합 관리하여 택배비, 포장재 제작비, 시설현대화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현재 230농어가에서 참여신청했으며 금년 5월 29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최상의 품질, 최적의 가격으로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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