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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불법자동차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서부경찰서와 합동단속 지속적으로 실시
기사입력  2015/04/29 [14: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상습지역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구는 올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계도 72대, 고발 4대 등 총 76대 차량을 단속했다.

 

하지만, 풍금사거리, 금호동 우체국, 백일지구, 양동시장, 동천동 우체국, 염주사거리 등 상습구간에서 오히려 번호판가림차량이 증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존 1회 계도 후 형사고발하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단속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이․트렁크․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무력화시키고 불법주정차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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