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구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복지직 공직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산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 목소리로 ‘민간주도 협의체’를 외쳤다.
이날 행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가져올 복지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어떻게 광산구의 복지현장에 접목시킬 것인지 탐색하는 자리. 민·관 복지현장 활동가들은 2시간 넘는 열띤 토론으로 이날 워크숍을 달궜다.
법률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의 골자는 전국 읍·면·동 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다. 이 조직은 먼저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복지 단위를 읍·면·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 사업도 주도한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광산구 나눔문화공동체인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 활동도 한몫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0년 광산구의 ‘복지전달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주도로 21개 동에 조직한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와 그 기능과 역할에서 겹치는 부문이 많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 및 기관·단체 59곳 900여명도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에 주목해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을 ‘민간주도’로 보고, 그 구성 원칙으로 자율성·통합성·구체성·자치성’을 세웠다. 아울러 이미 활동 중인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계승·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복지를 구상·실천해온 광산구의 경험을 살려 바뀐 정책 환경에서도 ‘관 중심 정책시달’이 아닌 민주적 방식의 ‘민간 중심 자율복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참가자들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있어 읍·면·동장 추천 및 시·군·구청장 임명 등 법률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들이 민간의 자율성 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 따라서 법률이 실직절인 마을복지 지원제도로 기능하도록 광산구 민·관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또는 보완을 주문하기로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광산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비결은 민·관협력에 있다”며 “순수 민간주도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광산구가 지향하는 마을복지와 공동체복지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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