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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70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교통사고로 가장 잃은 가정에 피해자 지원 제도
기사입력  2015/04/29 [11:2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에서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거나 가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순간을 피해자와 사고 담당 경찰관이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교통사고 지원 제도를 알려주고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2015. 3월 나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B씨의 유자녀 3명(취학)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분기당 20만원, 1명(미취학)에 대해 녹색교통운동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을 분기당 25만원을 신청하게 해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도움을 주었다.


2015. 4월 진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C씨의 유족은 장례비용이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농협조합원 대상 무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어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므로 보험가입 여부 확인했더니 가입 사실 확인되어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받아 장례비용 등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한, 전남경찰은 정부 및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알려주고 있다.


◆ 뺑소니·무보험·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녹색교통운동)

◆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재난심리지원제도(국민안전처)가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교통사고 유가족이 빠른 시간에 슬픔을 딛고 일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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