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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운반선 석방 하루 만에 또 불법행위…해경에 붙잡혀
목포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中 어선 잇따라 나포
기사입력  2015/04/29 [11:2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및 이적을 하면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잇따라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50km 해상에서 109톤 중국운반선 노영어운50006호(석도선적, 선원11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영어운은 이날 오전 중국 유망어선 15척으로부터 어획물 5,000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이 운반선은 이적량 6,375kg 축소 기재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에 나포돼 26일 저녁 담보금 2,000만원을 내고 석방 된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7일 오후 5시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40km 해상에서 57톤 유망어선 요호어25052호(요녕성 호로도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요호어는 25일 우리해역에서 삼치 등 1,065.5kg을 포획했으나 일지에는 100kg만 기록해 965.5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목포해경안전서 조사결과 이들 중국어선은 1년에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어운은 재범으로 벌금이 가중되어 담보금 3,000만원을, 요호어는 1,500만원을 납부한 후 석방 조치됐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1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2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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