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묘산업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묘(苗)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양질의 규격 묘를 생산 및 유통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하고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 도입 ▲육묘업 등록제 도입 ▲유통 묘 품질표시제 도입 ▲육묘업체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며 ▲분쟁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벼, 배추, 오이, 토마토 등 육묘를 생산하는 국내 육묘산업시장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육묘업체 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육묘산업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량묘가 유통되어 농민들의 피해발생이 증가하여 왔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육묘업체로 부터 규격 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관련 법률이 없어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고 지적하고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양일보/정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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