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서는 산림청이 수립한 <2015년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검인 및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재수 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나타나고 특히 광양·여수·순천에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방제하기 위해 행정력을 소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단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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