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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십명에 ‘조폭문신’ 불법 시술 업자 2명 덜미
기사입력  2015/04/28 [10:3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청소년을 상대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나주경찰서는 27일 돈을 받고 중·고교생에게 문신을 새겨 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장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14일 나주 산포면 한 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A(16·당시 중3)군에게 70만원을 받고 가슴과 어깨에 용문신을 새겨 주는 등 4개월여 동안 20여명의 중·고교생들에게 건당 1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원룸에 자동문신기계 등을 설치해 놓고 페이스북·인터넷카페 등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들은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동료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술을 받았지만 후회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일보/이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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