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 4. 24(금) 15:30경, 북구 유동 소재 ’게임랜드‘ 내에서 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 후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개·변조된 ’퍼즐모비딕‘ 게임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정모씨를 적발하고 게임기 40대를 일체 압수한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업주 정씨는 3월말부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 ’퍼즐모비딕‘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불법영업 이득을 취하였으며,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광주경찰은 4. 1부터 5. 31까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임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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