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차량 중 일정기간 출입정보가 없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되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항상 점검․관리해야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여부를 비롯해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했는지 여부, 장치의 정상 작동 및 오류 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역학 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차량등록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무안군 차량은 47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KJA뉴스통신/반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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