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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2015/04/27 [14: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주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및 이적을 하면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80km 해상에서 71톤 운반선 요대중어운15071호(대련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대중어운은 지난 24일부터 우리해역에서 총 4회에 걸쳐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1,300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100kg만 기재해 1,2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또한 우리수역 바깥측에서 이적받은 어획물 5,125kg을 일지 비고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허가어선은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의 비고란에 제품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하며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2km 해상에서 79톤 유자망어선 요호어25051호(요냥상 호로도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요호어는 지난 11일 오전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예정위치와 거리 오차가 32km(17.4해리)인 곳으로 통과해 입역 위치보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각각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한 후 석방조치됐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49척을 나포해 담보금 15억 8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선경일보/정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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