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올해 8월 주민세 29,767건, 50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이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민법상 미성년 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의 부과 대상 제외 등 과세기준일 및 부과대상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세제외 대상을 종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하고, 다문화 가정의 세대원에 대해서도 과세제외 하는 등 과세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통장·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상회 홍보, 마을 가두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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