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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시범운영
기사입력  2015/04/24 [14: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
4월 23일 15:00경 북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적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시민위원 3명, 간사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본인의 경미한 실수로 전과기록이 남게 될 경우 평생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되어 큰 고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다.

 

현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방청 별 각 1개씩 운영, 총 17개서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에서는 북부경찰서가 선정되어 이번에 최초로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연히 금융거래를 위해 들른 365코너에 놓여져 있던 중고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대학생 이OO등 경미사범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형사입건 된 피의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내연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즉심회부된 피의자에 대해 훈방, 전단지 배부로 통고처분 받은 2명에 대해 훈방결정 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한 피의자는 “ 아직 학생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영창 북부경찰서장은 “ 극히 경미한 범죄에도 전과기록이 남아 많은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의 권익을 제고하고 중대한 범죄는 엄중처벌 할 수 있는 취지를 잊지 않고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오늘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KJA뉴스통신/김술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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