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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총 61,146건, 946백만 원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 편리
기사입력  2019/08/12 [15:1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나주시

[KJA뉴스통신] 전남 나주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61,146건, 총 9억4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균등분은 인구 유입과 사업체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건수는 약 4%, 금액은 약 5.5%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십만 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 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과세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언론 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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