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개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시 산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건강보험번호 등의 개인정보 차단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되는 다양한 문서의 개인정보와 불건전 단어가 포함된 키워드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로의 유출과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함께 홈페이지에 있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전수 검사를 실시해 개인정보로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웹사이트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집, 보유, 이용, 파기 등 단계별 보호방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근 한층 더 강화됐다"며 "비록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상 개인정보 차단기능이 구현돼 있지만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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