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흙탕 수돗물(탁수) 첫 발생 시점이 지난 2월26일 보다 5개월여 앞선 작년 10월22일로 확인되면서 ‘탁수발생 원인규명 용역조사’를 앞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들은 LH 측에 흙탕 수돗물 발생 원인규명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물탱크 청소만 이뤄졌을 뿐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빛가람혁신도시 내 LH 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 A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22일~23일까지 이틀간 아파트 전 세대에서 누런 흙탕 수돗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개시 이후 작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62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흙탕 수돗물 발생 당시 90%까지 입주를 마친 상태였다.
A씨는 “입주 이후 4개월까지는 수돗물에 이상이 없었는데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수도꼭지에서 누런 흙탕 수돗물이 쏟아져 나왔다” 말했다. 수돗물 빛깔에 대해 A씨는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진한 누런빛을 띤 흙탕 수돗물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LH 측에서 단지와 연결된 수돗물 공급용 밸브조작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고만 해명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날 흙탕 수돗물 발생으로 이 아파트 각 세대 화장실 세면대에 진한 얼룩이 지고, 변기 수조안에도 끈적끈적한 누런 빛깔의 흙이 침전돼 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흙탕 수돗물 발생 이틀 만에 각 세대에서 사용 중이던 정수기와 연수기 필터가 모두 막히고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일부 세대에서는 아이들의 피부에서 붉은 발진이 생기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흙탕 수돗물 발생 당시 임시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LH 측에 원인규명을 요구했지만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정수기와 연수기 필터 교환 비용만 배상했을 뿐 명확한 탁수 발생 원인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시행사들이 명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섰다면 이번 탁수 수돗물 발생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작년 10월22일에 이어 지난 2월26일 LH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 구간에 탁수 수돗물이 공급돼 40여일간 입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 상가, 학교 등에서 먹는 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입주민과 이전기관 임직원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탁수 대책위는 시행3사 등이 추진하는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과 별도로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추진 중이다. 호남일보/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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