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교대, 연구 윤리위반 아니다 판정 '총장 논문 표절 주장 반박'
광주교대-학벌없는 시민모임 주장 일축
기사입력  2019/08/07 [16:27] 최종편집    이기원

 

▲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성 총장 ©KJA 뉴스통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 6일 제기한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성 총장의 제자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광주교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제보·보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광주교대는 입장문을 통해“제7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최도성)은 선관위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와 추천에 의하여 지난 2019년 7월 5일자로 임명되었으며, 그간 2년 8개월여 광주교육대학교의 총장 부재로 인한 학사행정의 공백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고심 분투하고 있다”며“지난 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아래의 이유를 들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임.

첫째,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자 최종 회의를 통해, 최도성 교수(현 총장)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 해당 논문은 유사도 검증 결과 유사도 비율이 28%(참고문헌 유사도를 제외할 경우 22%)로 나타났으나, 당시 후보자(최도성)의 소명에 의하여 제자 학위논문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문제가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둘째, 언론 보도 근거로 활용된 ‘2018년 12월 21일자 조사 결과’는 2018년 12월 17일자 최종 본조사위원회 의결 이후 불법적으로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 무효입니다.
1. 해당 일자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없다.
2. 해당 일자 회의 일정을 심의·결정한 바 없다.
3. 해당 일자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다.
4. 해당 일자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 21일자 회의 결과를 제보·보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광주교육대학교는 새로 임명된 최도성 총장을 중심으로 학교정상화와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향후 우리대학교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과 기 실시된 연구윤리위원회 내용을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재검토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