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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주민자치위 ‘보조금 사용’엉망
특정감사 결과 단체복 구입비로 사용 등 19건 적발… 1700여만원 회수
기사입력  2015/04/23 [10:2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나주시의 읍·면·동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간 보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년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된 보조금 사용 결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점을 인지, 20개 읍·면·동(1읍·12면·7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업무 등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정식 감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시 감사실은 2013년부터 2년간 민간에 지원된 6억8021만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총 19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주의 12건 시정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중 7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1700여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최소한의 회의 경비로 사용해야 될 보조금을 식대로 과다 지출하거나 회식 경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 됐다.


특히 A면의 경우 보조금을 자치위원들의 ‘단체복 구입비용’으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위를 유지한 채 지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 농협조합장에 당선돼 위원장직 자격 시비까지 일고 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과 선거직 출마예정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적인 조례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주민이 함께 하려 하겠느냐”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이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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