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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엄정대처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도로변 에어풍선 집중정비'
'기초질서 확립으로 국제행사 대비 빛고을 도시이미지 제고'
기사입력  2015/04/22 [14: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에 잇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1일 새벽 서구청 도시재생과는 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합동으로 화정4동 먹자골목 주변 64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철거했다.

 

서구는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업주들을 대상으로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계고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내에도 업주들이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구는 지난 1월에도 풍암지구 상가 및 모텔촌 주변의 풍선광고물 90여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있는 풍선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서구는 하계U대회를 앞두고 금호동, 치평동 등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중심으로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25,842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게첩 광고주 33명을 대상으로 1억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JA뉴스통신/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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