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오는 22일부터 1주일 동안 관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이며, 단속대상 품목은 최근 3개월간 수입량이 높은 품목인 명태, 가리비, 갈치, 활돔, 꼬막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나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의 섬 완도 수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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