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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영농조합 700억 투자 사기 피해자 삶 막막
피해보상 못 받아
기사입력  2015/04/22 [13:0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부산.울산.광주⦁전남지역에 양돈사업 투자 미끼로 700억원 챙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 878) 피의자 양모(56세) 김모(58세 )씨는 선진영농조합법인 및 개인통장 계좌 약 10개에 약100~110억의 자금을 은닉했다.

 

피의자들은 법정 형량을 낮추기 위해 울산.부산.서울 고액 변호인을 3차례 선임하고, 수억원의 선임수수료를 은닉자금으로 지출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양모(56세)김모(58세)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브로커가 방해하고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피해자 보상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변호인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협의 한적이 전혀없는데도 보상합의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광주전남지역 모든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양모(56세)김모(58세)씨는금번 사건번호2014노 878(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 양모(56세) 김모(58세)씨는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한 경기도 임야(약1만원/평당)를 강남 금싸라기 땅의 가격으로 개발해 준다는 명목으로 연로하신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강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보상이 안 된 피해자가 피해보상 합의를 방해한다고 법정에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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