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에서는, 3. 25(수)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강진개인택시조합(지부장 안수남)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은 피해자 및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00시-03시)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영록 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KJA뉴스통신/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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