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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주 검거
기사입력  2015/04/21 [10:2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5. 04. 16. 21:00경 주택가 원룸 방 3개(일명 오피방)를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L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임대한 원룸 방실 2곳에 상주케 한 후, 성매매 홍보 명함과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활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끌어들였으며,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한 손님들만을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주 L씨는 성매매 영업장소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한 손님에 대해서도 해당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주변으로만 안내한 후, 예약시간 직전에 정확한 위치와 원룸 호실을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 원룸 주변에는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주변 원룸단지․주택 등이 위치해 있었으나, 해당 건물주는 물론 원룸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조차 같은 건물 내에 이러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수경찰은 업주 L씨가 있던 원룸 내에서 성매매 영업 장부로   의심되는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만투데이/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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