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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내년 2월28일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4/12/18 [13: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차원의 에너지 사용제한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며 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밤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조명 사용 제한토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또한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업무)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지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최초 적발 시 경고, 1회 5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제한 운동에 시민 모두가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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