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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실상 소멸 멸실 체납차량 일제 정비
자동차세 체납액 20억 2,500만 원, 지방세 총 체납액의 29% 차지
특별징수팀, 일제조사 후 체납액 정리 및 감면 또는 비과세 처리 등
기사입력  2015/04/20 [11:2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사실상 멸실, 장기간 방치, 운행 불가능 차량 등에 대해 5월말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 2,500만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기간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11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4건 이상 체납된 차량 중 교통사고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도난당한 후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폐차 후 폐차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과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은 차량이다.

 

광양시는 우선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차량 공부대조와 사실조사, 재산조회, 대체압류, 자동차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 처리 등 분야별 전담 공무원 3명으로 정리반을 편성했고, 또 이 달 말까지 차량 운행사실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리대상 자동차를 확정하고 5월부터는 폐차업소와 차량이 방치된 장소, 관계기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유형별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 특별징수팀 이강기 팀장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차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사실상 말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자동차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일제정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특별징수팀(061-797-229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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