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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광주제2순환도로 ②]힘희롱·집단 따돌림 심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정규직 생계 위협 서슴치 않아
기사입력  2014/12/18 [13: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J과장 'OO한테는 일 주지마라' 지시 후 집단 따돌림 시작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송암영업소) J과장은 사내에서 슈퍼갑으로 통한다. 슈퍼갑 J과장은 일부 직원들에게 직장상사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비열함과 비인격적인 욕설, 횡포 등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차별, 괴롭혀 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에게 대항?하는 직원에게는 근무배제, 따돌림, 1년 또는 2년마다 정산되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당사자가 빠진 회식, 커피타임 자리에서는 도둑O, 쌍O, O같은 O, XXX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해 왔다는 것.

 

특히 비정규직은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기수?에 따라 정직으로 배정순서를 받는 것으로 일반화됐지만 J과장은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을 먼저 정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일 근무일수가 낮은 S모씨를 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5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J과장은 정민아씨를 제외하고 4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정민아를 자르기 위해 너희 알바(아르바이트) 전원을 자를 것이며 한 달 후 부른 사람만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때는 먼저 들어온 순서 따위는 아무 의미없이 자신이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는 것.

 

해고 처분통지를 받은 4명은 소태송암영업소 2층 ㈜맥쿼리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고 맥쿼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고처분을 면했다.

 

♦요금소 징수업무 노동현장의 현실

비정규직 직원으로 2년여간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정민아(여 49, 광주 서구 상무)씨는 그 동안 노동현장에서 J과장에게 당해 왔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차별, 폭언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빠듯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2013년 3월12일 송암영업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정씨는 한 평 남짓한 부스에서 하루 8시간 씩 3교대로 일 해왔다.

정씨의 업무는 일일 2~3천대의 다종 다양한(대·중·소형, 경차, 할인, 면제차량 등) 차량의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할인차량이나 면제차량의 경우 특기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한다. 한산한 시간대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밀려들 때는 정신이 없다.

 

징수업무가 지체되면 차량이 줄을 잇고 기다리다 못해 짜증을 내는 사람, 폭언을 하는 사람 등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업무가 미숙한 초보자는 과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부족금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오랜 시간 동안 징수업무를 지속해온 직원들도 이 같은 일이 빚어지는 건 다반사라는 것.

 

정씨가 징수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 쯤 됐을 무렵인 7월 15일 고객으로부터 5천원을 받고 3800원을 미지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정씨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체의 변명대신 "어떤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영업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죄송하다. 자성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영업소 간부들에게 말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입장을 전달했지만 J과장으로부터 7월 22일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가 열악한 처우와 한 평 남짓한 부스에서 시급 4,860원을 받아가며 힘든 징수업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건 정규직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J과장이 정씨에게 알려준 '업무일보 조작사건'에서 비롯됐다.

 

요금소 징수업무가 끝나면 직원들은 매일 작성하는 업무일보에서 그날 입금되어지는 시재들을 정산, 과잉금과 부족금을 기록한다.

 

정씨가 2013년 3월 말 밤 10시경 업무일보를 정리하고 귀가를 서두르고 있을 때 J과장은 "정민아씨, 뭐가 그렇게 바빠? 이리와 앉아봐"하고 불러 세웠다. J과장은 정민아씨의 업무일보에 2,000원 과잉금 기록을 직접 정정하며 과잉금도 부족금도 없도록 문서를 조작해줬다.

 

정씨는 상급자인 J과장이 업무일보를 조작해준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J과장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와 3,800원 미지급 건, 결정적으로 업무일보를 조작한 일을 들추어 정민아씨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정민아씨는 당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위 등에 7월11일 '부당해고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9월1일자로 복직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정씨는 "저의 민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접수되고 송암영업소에 공문이 전달되자 J과장을 비롯해 직장 상사들로부터 한층 더 심화된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며 "그런 분위기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묵묵히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에 한차례 있던 회식은 A, B조로 나뉘어 회식을 하는데 나만 빠졌다"며 "J과장은 조회시간에 비정규직 직원들도 빠지지 말고 전원 참석하라고 했는데 회식날 정씨만 빠졌고 징수업무를 했다"며 그 당시 비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A, B(소태송암영업소 근무)씨도 "J과장에게 찍히면 일을 하지 못한다"며 "일을 배정받지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아 J과장 눈치보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연하게 직원들 앞에서 '누구한테는 일 주지마라"한다"며 "J과장이 직접하지 않고 부하직원인 팀장에게 지시하고 그때부터 사내 직원들은 지정당한 사람하고 일련의 말도 주고 받지않는다"고 주장했다.

 

A, B씨는 이어 "많은 직원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뒤에서 이야기 한다"며 "손버릇이 좋지 않으니 식사때나 회식때 옆자리에 앉지마라. 찍히면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J과장은 국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그만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로 휴대전화 통화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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