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중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있어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옥내 오수 역류 및 악취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5월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미 인증제품 판매,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인증 통과 후 거름망을 조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오물분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달기, 홍보전단 배포(공동주택 203개소) 및 거리캠페인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오물분쇄기 설치로 과다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허위광고와 불법판매․설치가 있을시 환경관리센터 하수과(061-797-317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