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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월 재산세 납부기한 지키세요”
납부기한 경과 시 1.2%, 60개월까지 가산금 부과
기사입력  2019/07/18 [15:18]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장흥군

[KJA뉴스통신] 장흥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만4천 건에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된다.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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