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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남기능경기대회 민원 발생 말썽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규칙 위배하면서‘갑’ 행위
기사입력  2015/04/16 [13:0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능력중심사회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축제로 진행되는 전남기능경기대회 피부미용 분야에서 출제된 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진행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2015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후원하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17개시․도 102개 경기장에서 82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펼치면서 피부미용 경기는 1과제부터 3과제가 피부 분야로 전신관리 100분, 제모 40분, 얼굴관리 80분으로 나눠지고 4과제 메이크업 60분, 5과제 네일아트(매니큐어) 70분으로 경기 시간은 총 350분 소요됐다.

이번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심사장은 해당분야 이공계대학,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명시 됐으며,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기능대학,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교사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미용이지만 피부미용과 메이크업, 네일아트로 각각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심사장은 동신대학교 뷰티미용과 교수로 메이크업 전공이면서 전)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네일아트로 심사위원을 했었으며, A 심사위원은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교양과목 교수로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메이크업 심사를 했는데 심사장과 A 심사위원 등이 해당분야와 상관도 없는 피부미용 심사를 하면서 경기 진행 미숙으로 민원이 발생됐다.

특히 제79조(채점요령) 제7항 심사장은 10등급제 채점번호표를 사용하여 채점할 때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의 차이가 4점 이상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4점 이상 차이 나게 부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재채점 하여야 하며 재채점 하였음에도 4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심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또 제8항 심사장은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주의`경고`퇴장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점수의 배점차이가 대략 10점 가량 차이가 나게 채점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능경기팀 관계자는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장과 심사위원은 전공인 사람이 해야 맞다”며 “관련된 지사와 통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사장은 “미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본다”며 “미용 전공자이기에 메이크업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피부미용도 할 줄 알아야 되기에 위촉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답변했다.

대회에 참석했던 B 관계자는 “학원이나 대학에서도 분야별로 교육을 가르치는데 왜 심사장과 심사위원이 전공도 아닌 과목을 심사했는지, 대회가 진행 되고 있는 도중 강사가 학생의 실수를 지적하고 코치하는 등 대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심사위원들은 묵인하고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문점이 든다”며 “잘못된 테크닉을 한 학생이 도대체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점수를 받아 수상을 했는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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