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17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교부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1순위이며,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람과 재가 장애인 등의 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기기 신청은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나 보조기기 지원 품목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기기로는 120만원 상당의 전동침대와 10만원 상당의 안전 손잡이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 독서기, 보행차, 목욕의자, 광학문자 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어 등이다.
남구는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10월 정도에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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