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최근 3년간 4~5월 월평균 음주사고 사망자가 9명으로 평월 평균사망자(4.5명) 대비 100% 높고, 또한 행락철의 시작인 4월은 음주사망사고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위기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4월 14일부터 권역별 릴레이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릴레이식 음주단속이란, 전남지역을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분류하고 단속 시간도 주·야간, 심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유흥업소, 행락지 주변 등 음주 취약지를 선정해 상호 공조·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남 관내에서는 24시간 단속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경찰서 관할을 넘나드는 이동성 범죄행위로서, 경찰서별 지엽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권역별 광범위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단속 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릴레이식 음주단속이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나 새벽, 그리고 우천시에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기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음주운전 없는 전남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계도 활동과 예방대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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