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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적 시위 강력 대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합의사항 파기하고 시위 재개
기사입력  2015/04/15 [12:3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시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불법적 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미부착 용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민원처리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해고근로자들은 지난 1월 30일부터 목포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장기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시는 시청앞 시위중단과 해고근로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해고근로자측과 면담을 실시해 지난 9일 최종적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측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10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고소·고발사건 취하 ▲4월 10일부터 시청앞 시위 중단 ▲5월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공고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해 근로자 권익보호, 현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가 낙찰될 경우 해고근로자 재취업을 위해 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10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합의된 사항에 서명을 거부하고 합의서에 수집운반 위탁업체선정 입찰공고시 2014.12.31. 이전 근무자(해고자) 고용승계 조건을 넣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타업체와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시청앞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시는 시위중단과 해고근로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 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측에서 합의사항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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